증권
`서민 울리는` 이자상환유예의 민낯…갚을 땐 `폭탄`으로
입력 2020-10-08 08:35 

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이자상환 유예제도의 상환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환방식 문제로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하는 대상이 저조하기 때문.
지난 4월 처음 시행한 이자상환 유예제도는 IMF보다 더하다는 코로나19경제위기 상황임에도 첫 달인 4월 이후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상환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중 2금융권의 A은행의 경우 한달에 1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신청자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시 유예기간이 만료된 7개월째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한번에 내야한다. 시중 1금융권의 B은행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 6개월간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6개월로 나눠 분납하는 방식이다. 미룰수록 부담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출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죽지말고 이따가 죽으세요라는 말이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국회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상황유예 대책을 내놨지만 은행들에게 상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환방식을 연장기간 만큼 전체 계약기간을 통째로 늘리는 '밀어내기' 방식이나 연장기간에 쌓인 이자를 전체계약 기간에 분납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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