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본 중소기업 운영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한 2007년도 주민세를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이번 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면 되며, 환급액은 7월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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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이번 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면 되며, 환급액은 7월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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