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 펀드산업 (上)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주요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3곳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증권사 내부 통제 미비 등이 사유다. 해당 증권사들은 일부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CEO까지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저녁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기관과 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사전조치안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전·현직 CEO급 인사 5~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조치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단위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피해 규모도 크지만 판매사들의 내부 통제 실패도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다"며 "기관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CEO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정황을 인지하고도 펀드 판매를 강행했고, 일부 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 CEO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안을 통보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간 금융권 관례에 따라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다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는 결격 징계도 받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며 대규모 고객 피해 사건으로 비화됐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주요 경영진을 구속기소했으며, 연루된 증권사 임직원도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징계에 이어 다음달에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같이 은행도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및 연루 운용사에 대해서도 인가 취소,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중징계 대상 증권사는 물론 다른 증권사, 자산운용사 모두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사후약방문' 형태로 CEO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면 현실적으로 펀드 판매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CEO는 "앞으로 어떤 증권사도 펀드 판매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위험도가 높은 '모험자본' 관련 펀드의 씨가 마르면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줄 공급도 막혀 자본의 선순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한우람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주요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3곳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증권사 내부 통제 미비 등이 사유다. 해당 증권사들은 일부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CEO까지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저녁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기관과 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사전조치안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전·현직 CEO급 인사 5~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조치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단위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피해 규모도 크지만 판매사들의 내부 통제 실패도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다"며 "기관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CEO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정황을 인지하고도 펀드 판매를 강행했고, 일부 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 CEO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안을 통보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간 금융권 관례에 따라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다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는 결격 징계도 받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며 대규모 고객 피해 사건으로 비화됐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주요 경영진을 구속기소했으며, 연루된 증권사 임직원도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징계에 이어 다음달에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같이 은행도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및 연루 운용사에 대해서도 인가 취소,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중징계 대상 증권사는 물론 다른 증권사, 자산운용사 모두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사후약방문' 형태로 CEO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면 현실적으로 펀드 판매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CEO는 "앞으로 어떤 증권사도 펀드 판매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위험도가 높은 '모험자본' 관련 펀드의 씨가 마르면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줄 공급도 막혀 자본의 선순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한우람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