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 펀드산업 (上) ◆
라임자산운용 연루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는 일러야 12월 하순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29일부터 열리지만 이어질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 확정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에 결론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증권사들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차례 추가 심의를 요청하고 항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7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사전 징계조치안을 전달하고, 관련 제재심을 이달 29일에 연다고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 검사를 시작으로 조치안이 통보되면 세 차례 주요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먼저 금감원 검사팀의 행정징계 요청에 따른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거친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이 참여해 검사팀과 금융사 입장을 청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증선위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동시에 심의가 시작될 경우 수차례 심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제재심에 이어 증선위, 최종 금융위 확정까지 감안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원이 증권사 외에 라임 관련 운용사와 판매 은행사 징계를 병행할 계획이어서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심의의 추가 지연도 예상된다. 결국 최종 징계 수위는 최소 3개월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임자산운용 연루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는 일러야 12월 하순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29일부터 열리지만 이어질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 확정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에 결론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증권사들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차례 추가 심의를 요청하고 항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7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사전 징계조치안을 전달하고, 관련 제재심을 이달 29일에 연다고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 검사를 시작으로 조치안이 통보되면 세 차례 주요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먼저 금감원 검사팀의 행정징계 요청에 따른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거친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이 참여해 검사팀과 금융사 입장을 청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증선위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동시에 심의가 시작될 경우 수차례 심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제재심에 이어 증선위, 최종 금융위 확정까지 감안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원이 증권사 외에 라임 관련 운용사와 판매 은행사 징계를 병행할 계획이어서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심의의 추가 지연도 예상된다. 결국 최종 징계 수위는 최소 3개월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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