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 구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원 모 정석기업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 대표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조 회장 일가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3~2018년 조 회장 일가가 챙긴 중개 수수료는 19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중개업체는 조 회장이 소유했지만 수익은 조원태·현아·현민 3남매가 올리도록 설계돼 이것이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 대표는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의 자사주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조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근거하고 증명되지 않았다. 배임의 고의 또는 공모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조 회장은 원 대표와 함께 2018년 10월 사기·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숙환으로 사망하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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