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수현이 낙태죄 유지에 분노했다.
손수현은 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 #낙태죄폐지”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한편 손수현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손수현은 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 #낙태죄폐지”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한편 손수현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