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만큼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채택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채택할때 여야 간사 합의로 하는 것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증인채택이 안되는 이유는 교섭단체 간사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종합감사때까지는 증인채택 여유가 있으니 위원장으로써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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