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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비자발급 거부에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유감”[공식]
입력 2020-10-07 13: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한국행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또 한 번 좌절된 가운데, 유승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3월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 유승준은 이와 같은 LA영사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다. 이에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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