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 모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 관련 진 판사는 "타인 명예를 훼손한 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 법 태도로 피해자는 생방송 대중매체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드러내 성폭력 피해자이면서 미투 운동의 공론장에 들어온 자로서의 지휘를 동시에 가진다"면서도 "미투 운동 관련 제3자로부터의 관심은 어느 정도 극복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정치인, 공직자 등 광범위하게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1차 가해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미투 운동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이혼 전력을 적시했고 이혼 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 관련해서도 진 판사는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 초성 3개를 나열한 건 그 맥락을 봤을 때 피해자를 비방하고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한 욕설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며 모욕한 사실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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