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 불입건 된 윤상현 의원 결국 검찰서 조사
입력 2020-10-07 11:56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입건 지휘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유상현 의원(무소속)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과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73) 측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의원 변호인은 지난달 초 인천지검 수사부서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윤 의원과 관련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안 전 의원의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 전 의원이 직접 윤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고, 안 전 의원은 며칠 뒤인 지난달 7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경찰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으나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안 전 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관련 내용은 있는데 죄명은 빠져있자 안 전 의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안 전 의원의 동의를 받아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 고소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2차례나 경찰에 입건하지 말라고 했던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초 검찰의 불입건 지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윤 의원을 입건해 더 수사를 해보겠다는데 사실상 조사도 하지 말라는 게 불입건 지휘"라면서 "나중에 송치할 때 다시 지휘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받든지 아니면 추후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불입건 지휘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가 4·15 총선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중 윤 의원이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윤 의원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불입건 지휘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4일 만료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일단 유씨 부자와 보좌관을 기소해 놓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윤 의원에 대한 조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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