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설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주거공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행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형법에선 준강제추행죄가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법 체계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특별형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성·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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