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대전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한 폭력시위 가담자 457명 가운데 123명을 오늘(18일) 새벽 훈방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오늘(1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또는 불구속 입건 등 신병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피해상황을 집계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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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오늘(1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또는 불구속 입건 등 신병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피해상황을 집계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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