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경마도박' 프로 볼링선수,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10-07 10:32  | 수정 2020-10-14 11:04

경마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프로 볼링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상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 볼링 선수 5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같은 해 7월 14일까지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에서 총 13차례 2천300여만 원을 걸고 3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뒤 돈을 걸고 총 1천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관련 법상 금지된) 도박을 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 조서, 금융계좌 거래 내용 등 각종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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