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50조 맡겼는데…대마초·몰카·성희롱까지 '막가는 국민연금'
입력 2020-10-07 09:17  | 수정 2020-10-07 10:56
【 앵커멘트 】
국민의 노후 자금 7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는가 하면,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만 57명인데, 공단 측은 많은 수가 아니랍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단 직원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직원 B씨는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언제쯤 임신하는지", "10년만 젊었어도 사귀었을 건데", "어제처럼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등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자택에서 대마초를 몰래 피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동료를 다른 지사로 보내려고 거짓 불륜을 제보하고.

모친상을 당한 직원에게 전화해 '언제 나올 수 있냐'며 압박감을 준 상사도 있습니다.

성 비위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만 57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조직 규모로 보면 저희는 아주 적게 일어난 거예요."

▶ 「인터뷰 : 이종성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공단 측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요. 매우 엄중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단 측은 쇄신추진단을 운영해 불법 행위에 대해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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