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감 2020] 뇌물 및 알선혐의 판사, 고작 정직 1년 처분으로 끝났다
입력 2020-10-07 08:59  | 수정 2020-10-14 09:06

법관징계법안으로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이 낮은 수준의 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징계는 정직 1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판사들 경우 몰래카메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거나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판사는 고작 감봉 4개월 처분만 받았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고작 정직 1년으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발표하며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이라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