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한글날집회 금지통고…보수단체 7일 또 법원行
입력 2020-10-06 22:25  | 수정 2020-10-13 22:36

오는 9일 한글날 또 다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보수단체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후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최인식 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후 5시 어제(5일) 낸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 두 건 모두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며 "8.15비대위는 내일(7일) 오전 11~12시 두 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8·15시민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 1000명 규모의 광화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에 따라 해당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1일까지인)특별방역 기간 중에는 서울시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고, 특히 광화문 주변과 중구 등 도심권에는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오는 9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주최측 등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며,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 등 없이 예정된 특별방역 기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천절과 같은 조치(차벽)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