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범행 종용한 남친 중형
입력 2020-10-06 21:13  | 수정 2020-10-13 22:04

초등학생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와 범행을 종용한 그녀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징역 15년을, B(38·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것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친아들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살피며 A 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다"며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 씨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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