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양성평등위 권고와 달라
입력 2020-10-06 19:30  | 수정 2020-10-06 19:45
【 앵커멘트 】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인데,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서기석 /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준 겁니다.

정부는 논의 끝에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도 배치됩니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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