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동 터줏대감도 문 닫는다…임대차보호법 실효성 논란
입력 2020-10-06 19:20  | 수정 2020-10-06 20:58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위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는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거든요.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에서 30년째 라이브펍을 운영 중인 박현수 씨는 최근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커녕 건물주는 퇴거 통보 이후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현수 / 라이브펍 사장
- "정말 죽고싶죠. (건물주가) 월세 계좌도 가르쳐주지 않고 하니 무슨 대화를 해야지 답이 나올 텐데."

이같은 건물주의 일방적인 갑질을 막기위해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박 씨같은 세입자에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당장 분쟁조정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코로나19같은 1급 감염병을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건물주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카페 사장
- "저희가 생계를 위협받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인들은 결코 저희를 고려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겨운 임차인들에겐 먼 얘기일 뿐입니다.

▶ 인터뷰 : 박지호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 "법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임차인들이 이를 활용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생계형 임대인도 적지않은 만큼 착한 건물주에겐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라야 상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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