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응급실 찾은 뒤 5일 후 어머니 사망…병원과 책임공방
입력 2020-10-06 19:19  | 수정 2020-10-06 20:51
【 앵커멘트 】
몸이 아픈 어머니가 자주 찾던 병원을 갔다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닷새 뒤 돌아가셨다면 어떨까요?
유가족은 담당 의료진의 허술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8월 저녁 윤미양 씨는 어머니가 구토와 설사를 하자 곧바로 자주 가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을 원했지만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인턴 의사는 기존 증상 외에 특별한 점이 없다며 별다른 검사 없이 귀가를 권했다고 윤 씨는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윤미양 / 유가족
- "(의사가) 평상시에 앓고 있던 통증과 비슷하다며…. 가벼운 몸살 증상 같으니까 주무시고 다음 주에 신경과 예약이 있을 때 오시는 게 어떠시냐, 지금 상태로는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았고, 어머니는 결국 패혈증 추정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처음 응급실을 찾았을 때 혈압을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낮게 측정됐지만 당시 정상 통지를 받았다며 의료진의 진료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미양 / 유가족
-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한 게 혈압 측정이었는데, 혈압 정상이라고…."

하지만 병원 측은 유가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인턴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피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유가족 측이 거절하고 귀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저혈압 상태인데도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인턴과 간호사만 응대한 것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의료전문 변호사
- "극심한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서 이 혈압이 회복되는지를 평가한 후에 퇴원시켰어야 됐는데, 당시에 의사가 보지 않고 간호사와 인턴만 본 상태에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대면진료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유가족들은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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