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 검색 조작으로 쇼핑몰 이익 챙기다 과징금 267억 원
입력 2020-10-06 18:05  | 수정 2020-10-06 20:40
【 앵커멘트 】
쇼핑 검색 사이트 들어가면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나오는 몇 페이지정도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이버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꼼수를 부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네이버가 운영하는 쇼핑 검색입니다.

'스커트'를 검색했더니, 수천 수만 개의 스커트 판매업체가 결과로 보여집니다.

눈에 잘 띄는 최상단 업체 하나를 클릭해봤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로 연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자사 상품을 잘 보이는 최상단에 배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당연히 경쟁사의 검색결과는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그 결과 오픈마켓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배나 급상승한 반면 경쟁사들은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이버는 경쟁사에 들키지 않도록 모의실험까지 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사후 점검도 하는 등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색 결과 조작은 동영상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7년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꿨고, 일주일 만에 네이버 동영상은 조회수가 22%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TV와 곰TV 등 경쟁사들은 일제히 줄었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의 이익을 챙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maruche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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