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10대책은 헌법가치인 자유시장 경제 훼손"
입력 2020-10-06 17:44  | 수정 2020-10-06 19:10
노무현정부의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이끈 이석연 변호사(사진)가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세법 개정을 담은 7·10 대책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깬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 변호사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본 임대사업자 사례를 취합해 다음주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파트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7·10 대책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깨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월 청와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린다"며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제도를 없애고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도 막아 민간임대사업자 양성책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권 초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했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깨진 법률을 위헌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피해를 본 회사에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한 바 있다. 1995년 당시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옛 법은 기업이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이라도 공익의 필요성이 간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신뢰가 상당 부분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측면보다는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원리 가치가 훼손된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함께 진행할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등록사업 중 아파트만 금지하는 것도 평등권 원칙 침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이 사회적 강자라는 인식을 심고 있다"며 "이들은 큰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잘살아보겠다고 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을 바탕으로 '기존 민특법·세법으로의 원안 복구'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다음 2년 더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해주겠다고 했으나 앞으로 의무임대 후 자동 말소돼 정부가 약속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변호사는 2004년 4월 노무현정부가 시행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명박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맡을 때도 정권 비판적인 발언이 잦아 '미스터 쓴소리'로 통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무려 24번에 달하는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고 사후에 해설서 등 각종 보완 조치로 법 시행 수개월 후에 보완하는 실정이다. 일반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체결되는 반면 등록임대는 1년 계약도 가능해 빚어졌던 혼선을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2개월이 지나서야 명확히 했다. 민특법 임대료 조항과 임대차법 간 갈등을 해결해줬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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