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가 심사·운영위원 `정수미술대전` 대상은 아들…주최측 `대상작` 취소
입력 2020-10-06 17:36 

국내 권위의 전국 미술대전인 '정수미술대전'에서 심사·운영위원을 맡았던 부모의 대학생 아들이 대상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최측은 논란이 일자 '대상 작품'을 직권 취소했다.
6일 사단법인 정수문화예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정수미술대전에서 공예 분야 국내 권위자인 김모 작가의 대학생 아들이 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상금 700만원)을 받았다. 정수대전은 미술·서예·사진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김 작가 아들은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공예 등 3개 분야에 2개씩, 총 6개 작품이 최종 심사에 오르고 이 중 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아버지 김 작가는 정수미술대전에서 운영위원을 맡았고 아내는 남편의 추천으로 공예 분야 심사위원이 돼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김 작가 아내는 공예 분야 심사위원 6명 중 1명에 포함돼 심사를 했고 아들 작품을 최종 본선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본선에는 한국화·서양화·공예 분야 분과위원장 3명만 참여해 김 작가 아내는 심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작가는 정수문화예술원 측에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맞지만 분과위원장 3명만이 최종 본선 심사를 한 만큼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수문화예술원 측은 "171개 작품 중 2개 작품만 뽑는 예선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기 아내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엄마가 아들 작품을 뽑았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회는 김 작가에게 대상을 자진 반납하라고 했고 김 작가는 반납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또 대상 작품을 직권 취소하고 이들 부부를 운영·심사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촌 이내 심사위원 추천 금지, 사촌 이내 출품인 심사 금지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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