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에 명예훼손 손배 패소
입력 2020-10-06 16:27  | 수정 2020-10-13 17:06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우선 두 사람의 소송은 지난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던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 측이 금품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 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박 의원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박 의원은 곧장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소송도 수포로 돌아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문보경 부장판사)은 이날 "일부 원고(박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문 판사는 또 김 위원장 폭로에 대해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각시켰다.
즉 박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에는 증거가 없는 반면, 불법 선거자금 방조 및 특별당비 요구 등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이 일부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같은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선고 후 해주신 소중한 말씀도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달님 영창으로'라는 현수막 시안을 공개해 여권의 비판을 샀다. 그의 현수막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취지'라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