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함 좌초설` 주장했던 신상철…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0-10-06 16:25  | 수정 2020-10-13 17:06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소된 지 10년 2개월 만에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신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좌초설을 주장하며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공적 사안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었던 신 전 대표는 2010년 8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를 통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정부·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침몰 원인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선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와 폭발에 의한 것이며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