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인근 산을 찾은 B씨(5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몸이 좋지 않아 30여분만에 하산해 차량에서 쉬던 중 살해 당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같은 날 밤 그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다. 선고 공판은 11월 6일 열린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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