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100일인데…음주수술은 자격정지 30일
입력 2020-10-06 14:15 

음주 상태에서 수술 행위를 하고도 해당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고작 한 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한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짜리 아이 턱 봉합 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지난 2017년 중환자·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를 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여전히 처벌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의료인의 행위는 환자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 규정 적용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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