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인·강간 강력범죄 의사 901명…면허취소 0건, 자격정지 4건 그쳐
입력 2020-10-06 13:58 

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무려 848명이었다. 이 기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는 2018년 136명으로 늘었다. 이는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권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살인·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1건도 없었고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어 같은 기간 단 4명의 의사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 행위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환자와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이들의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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