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만 80세 이상 면허신고자가 388명을 기록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보한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년도가 1910~30년대인 신고자가 총 3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나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에 의거, 현업 근무중인 80세 이상 의사는 2020년 7월 기준 8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1,508명이었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의 '갱신' 절차가 없으며,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과 최소한의 체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신체·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참고로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운전면허도 갱신때마다 신체·장애여부를 확인한다.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내 의료원 의사의 문진으로 진행한다. 특히나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시마다 검사를 실시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반납자에 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면허 신고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이다.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에 받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인원 82만 5,140명 중 이수누적인원은 58만 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비임상 등 이유로 면제나 유예되거나 아예 '미이수'한 의사를 합하면 30%에 육박한다.
반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살·100살도 면허가 유지되는데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정신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며 "특히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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