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변희수 강제전역 국제법 위반이라는 유엔에 "규정 따른 것"
입력 2020-10-06 13:54  | 수정 2020-10-13 14:06

정부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을 강제전역시킨 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유엔의 지적에 대해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항변을 내놨다.
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엔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국내법 상 성전환자의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결정은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함께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봐야 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전문가들은 7월 말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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