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해철법` 시행 3년간 수술후 의료분쟁 자동조정 절반은 불발
입력 2020-10-06 13:3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시행 3년간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자동 개시 가운데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평균 처리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는 580건으로 이 가운데 자동 개시 후 합의나 조정 결정이 이뤄진 건 297건에 불과했다. 자동 개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지난 2017년 106일에서 지난해 평균 133일로 한 달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료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개시 제도는 그만큼 의료사고 분쟁 조정 주도권이 신청인(환자) 측에게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수술로 인한 자동 개시 건수 중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5.7%), 의식불명 22건(3.8%) 순이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제일 적었다. 특히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350건(60.3%)의 자동 개시가 실시됐고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139건(24%),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53건(9.1%),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38건(6.6%)의 자동 개시가 진행됐다.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 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 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117건·20.1%), 외과(110건·18.9%), 정형외과(108건·18.6%), 신경외과(106건·18.2%), 흉부외과(87건·15%)였다.
8개 사고 원인 중에서 증상 악화로 자동 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한쪽,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 개시는 그만큼 소중한 제도"라며 "신해철법 시행 후 3년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자동 개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 조정 개시 후 합의나 조정 성립을 받지 못하는 게 절반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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