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장기요양자에게 연차수당 주는 것은 합헌"
입력 2020-10-06 13:34  | 수정 2020-10-13 13:37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 방위산업체 A사가 옛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장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공익은 매우 중대해 사용자가 제한받게 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수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사 직원인 노모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을 신청해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에 들어갔다. 그는 업무복귀 후 A사에게 휴업급여와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2008년부터 2010년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약 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차수당 부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A사는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해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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