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부리TV] 20평대 강남아파트 8억원에 `줍줍` 기회
입력 2020-10-06 12:48  | 수정 2020-10-06 16:31


시세보다 최소 5억원이상 저렴한 가격의 강남 소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남 초역세권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실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목적'의 신청자만 매매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초역세권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주택 소유여부·청약통장 여부와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뽑는 '전무후무한' 기회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매일경제 재테크 전문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삼성월드타워 청약 일정과 방법을 집중 소개합니다.
서울 삼성동 '삼성월드타워'를 소유한 이지스자산운용이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삼성월드타워에 대한 공개입찰 매각을 진행합니다. 삼성월드타워는 지상 14층 규모의 1개 동으로 이뤄진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기준 58㎡, 84~85㎡의 총 46세대로 구성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분당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강남구청역 초역세권입니다.
이번 공개입찰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18세대를 제외한 28세대에 대해 우선 매각을 진행합니다.
매각 공고에 따르면 공개입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낙찰자 추첨과 선정은 13일 진행됩니다. 가격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100%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인 1개 호실만 신청 가능하고. 예비 낙찰자는 5인까지 선정합니다.

주변 시세대비 5억원~8억원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이 아파트 매각 금액은 전용58~85㎡ 기준 8억2360만원부터 13억708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59㎡ 3층은 8억2000만원대입니다.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청담우방 59㎡ 시장 호가가 14억~15억원입니다. 청담래미안 같은 평수가 6월에 14억800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 같은 층 전용 84㎡가 11억원대로 공급됩니다. 시세보다 7~8억원 저렴합니다. 인근 청담e편한세상3차 전용 84㎡는 최근 15억5300만원 실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19억원대입니다.
다음은 삼성월드타워 청약에 대한 일문일답.
- 아파트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캠코가 여는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가시면 안내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입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때 매각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내시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추첨을 거쳐서 13일에 낙찰자를 선정하고요. 선정된 낙찰자는 바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에 내가 왜 여기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되게 써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가가 나면 매매계약 체결을 11월 10일까지 하게되고요. 90%에 해당하는 잔금 지급은 12월 22일까지 하는 구조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심사 떨어지면 입찰 보증금은 돌려주나요
=네, 심사 탈락이 사유인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줍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체를 안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예비낙찰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나요
=네 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의 자격은 박탈되고, 당사 및 매도인은 다음 순번의 예비낙찰자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건 명백하게 말하자면 청약이 아니라 이지스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사인간 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유주택자, 비수도권 거주자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지거래허가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허가가 난다고 나와있습니다. 삼성동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이유가 효과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므로 무조건 계약 후 2년간 실거주 하셔야합니다. 만약에 실거주 2년을 못지키면 매년 실거래가의 10%내야합니다. 10억짜리면 연간 1억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아파트 매각은 크게 계약금 10%, 잔금 90%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금 10%는 온비드에서 입찰을 하시면서 바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12월 22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대출도 되나요.
=일부 평형의 경우 가능합니다. 입주할 때 KB시세가 15억 미만이라면 9억원까지는 LTV 40%, 9억~15억원 초과는 20% 대출이 나옵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신청하려는 평형에 대한 시세는 은행에 확인하시고 자금마련 준비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가 싸게 나왔나요
=사실 이 아파트는 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올 여름에 부동산 전문 펀드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통매입을 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명분은 이걸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컨셉의 고급주택으로 싹 바꿔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사모펀드가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다는 발상자체를 정부가 맘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출 의혹 이런 이슈까지 불거지자 이지스 측은 결국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철회합니다. 매입을 이미 끝낸 아파트 46채를 통으로 넘길 주체를 찾다가 매수자가 안나오니까 결국 한채씩 따로 떼어서 일반을 상대로 팔겠다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홍장원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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