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보다 항소율 높다
입력 2020-10-06 12:39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후 2019년까지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은 80.3% 였다. 이는 일반 재판 항소율 63.5%보다 16.8%p 높은 수치다. 특히 검사가 항소한 비율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에서 각각 48.6%와 28.6%로 20%p 차이를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점이 항소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019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은 일반재판 1.4%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은 8%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일반재판에서는 무죄율이 2.4%에 그쳤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18%로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성범죄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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