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생 2713명, 지침 어기고 국시 `대리 취소`에 환불까지 받아
입력 2020-10-06 11:16  | 수정 2020-10-13 11:37

올해 시행하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까지 일부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기시험에는 3172명이 접수해 438명이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줬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취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의사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 접수했고 이 역시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학교에서는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기에 국시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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