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살빼기·미친척·전신문신…軍면제 받으려다 전과자 신세
입력 2020-10-06 11:11  | 수정 2020-10-07 11:36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병역면탈 행위로 사례는 총 342건에 달했다.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 등 적발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는 8월까지 총 38건이다.
병역을 면탈수법 중 1위는 고의 체중조절이었다. 5년간 총 115명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3.6%에 달했다. 현행 병역 판정기준은 몸무게 자체가 아닌 신장대비 비만 지수로 등급을 판정한다. 예를 들어, 신장 175㎝인 병역의무자가 42.8㎏까지 살을 빼거나 반대로 153.2kg이 되도록 체중을 늘리면 5급 면제 판정을 받게된다
체중 조절 다음으로는 정신질환 위장 68명(19.9%), 고의 문신은 58명(17%)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학력속임(16명), 청력질환(15명), 척추질환(14명), 고의수술(10명)등도 있었다. 2018년 어깨 등의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문신을 추가시술할 경우 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끝내 전신문신을 다시 받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적발됐다.
2018년 어깨 등 부위에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판정 당시 추가 시술을 하면 고발됨을 알고도 병역감면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되었다. 2017년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병무청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었다.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시와 환청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역기피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황희 의원은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병역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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