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영상` 소지만 해도 구속…개정법 시행 후 첫 사례
입력 2020-10-06 11:07  | 수정 2020-10-06 11:40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 서울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과 몰카 등으로 찍은 불법 영상을 소지한 혐의만으로 2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아동 성착취물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몰카 영상을 PC나 휴대폰에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을 소지자나 재유포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다. 부산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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