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7650억원을 넘겼지만, 보증기관이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한 갭투자나 새 임차보증금이 기존 임차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임차인을 대신해 변제금액을 회수한다.
연도별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147억원에서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역시 9월까지 2809억원을 기록,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같은 기간 보증기관이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으로 저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현재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원금을 포함하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집을 구매한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며 "DSR 산정 시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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