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원랜드, 세무회계 `낙제점`…추징세 864억 1위
입력 2020-10-06 10:56  | 수정 2020-10-06 11:14
강원랜드는 지난해에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864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사진 제공 = 하이원리조트]

강원랜드가 지난해에만 세금 회계 잘못으로 9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국세청에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이 회계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추징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기업이 24곳에 달하며 이들에게서 추징한 세금은 163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일반기업 외에 공공기관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81조에 명시돼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추징당한 곳은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는 게임마일리지의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로 864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그 뒤를 회계 오차 등으로 248억원을 추징당한 산업은행, 105억원을 추징당한 도로공사가 뒤이었다.
국세청 로고
최근 4년 사이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16년에만 24곳의 공기업을 조사해 5065억원을 추징했다. 2017년에는 30곳에서 1302억원, 2018년에는 25곳에서 107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24곳에서 1637억원을 기록하며 추징세액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도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기업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국세청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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