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법' 시행 후에도 중대 의료사고 절반은 합의·조정 불발"
입력 2020-10-06 10:35  | 수정 2020-10-13 11:04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후에도 합의나 조정에 이른 경우가 전체 분쟁 건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 6개월(2017∼2020년 6월) 동안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자동개시 580건 중 합의나 조정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297건(51.2%)에 그쳤습니다.

자동개시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8년 110일, 2019년 133일로 매년 늘었습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16년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3년 6개월간의 자동개시 건수를 사건 구분별로 보면 사망이 525건(90.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증장애(33건, 5.7%)와 의식불명(22건, 3.8%)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82건(48.6%)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다음은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이었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외과(110건, 18.9%), 정형외과(108건, 18.6%), 신경외과(106건, 18.2%), 흉부외과(87건, 15%) 등에서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 됐습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한쪽,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소중하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가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 달 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며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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