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정부가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낙태죄'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쳤다. 입법 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낙태죄는 유지하되 14주까지는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면서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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