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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측 상세 주소 없는 주주명부 제공…임시주총 파행 우려"
입력 2020-10-06 10:25 

소리바다의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이 소리바다 현 경영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주명부의 상세주소 미 기재로 의결권 위임 활동이 불가능해 임시주총 파행 등이 우려된다고 6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사건번호 : 2020카합21814)을 통해 "소리바다는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리바다가 중부코퍼레이션에게 제공한 주주명부는 상세 주소가 없는 등 불완전한 명부로 최대주주 측이 의결권 위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소리바다가 의결권 위임 대리 요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통상 신분증 사본으로 위임하던 개인 주주들의 위임 대리가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주주가 수천 명일 경우 엑셀 등으로 명부를 전달하는 데 반해 소리바다는 직접 방문해 일일이 스캔해 가라고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상세주소가 없었다"며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세 주소가 없는 주주명부를 제공한 것은 불법적, 기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법으로 보장한 의결권 위임 활동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곧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의 파행 우려가 커졌다"며 "제대로 된 주주명부를 제공해 위임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준 뒤 임시주총을 여는 것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의 주주들과 소통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리바다의 현 경영진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는 "제대로 된 주주명부가 없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신문 지면 광고 등으로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한 최대주주 주최 주주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알릴 예정"이라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회사를 4년 연속 적자로 몰아간 현 경영진의 문제점을 주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현재 소리바다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소리바다 내부의 공익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제보가 사실일 경우 현 경영진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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