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과 그의 친형 이래진 씨에게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복수의 네티즌들을 고발했다.
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9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들은 지난 5일 피격 공무원 자녀가 직접 작성한 편지 관련 다음 포털 기사에서 '돈 없다고 타박하고 가장 어깨 짓누르지 않았냐. 네가 싹수가 보였으면 안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지',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다', '누가 적으라 원고 줬나. 냄새가 풀풀 난다'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사준모는 "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돼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씨는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생겼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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