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이전 관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강남구 휴업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차액 지원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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