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개인파산 5.2% 늘었다…12년 만에 첫 증가
입력 2020-10-06 07:57  | 수정 2020-10-13 08:04

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천642건으로 전년(4만3천402건)보다 2천240건(5.2%)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첫 플러스 전환입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해왔습니다. 감소 폭은 매년 3천∼8천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1천건 이하(844건)로 떨어졌고 결국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전년(9만1천219건)보다 1천368건(1.5%) 늘어난 9만2천587건이었습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났습니다.


법인파산은 전년(806건)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하면서 1천건에 육박했습니다. 법인파산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 등 거시적 위험요인이 내수 악화로 표출되던 시기였다"면서 "이런 영향이 파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27만9천952건으로 전년(27만5천463건)보다 4천489건(1.6%) 늘었습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천968건으로 전년(150만7천600건)보다 약 5만건 줄었습니다. 독촉사건은 2014년 12월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 영향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독촉절차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거지를 몰라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면 법률상 채무독촉 효과를 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위해 굳이 별도의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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