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구청을 방문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31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오전 11시 10분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연수구청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1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