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15시민비대위, 한글날 1천명 광화문집회 신고…경찰 "금지·제한할 것"
입력 2020-10-05 15:17  | 수정 2020-10-05 15:40

지난 개천절 대규모 광화문집회를 시도했다가 방역당국의 금지조치에 불발에 그친 보수단체가 오는 한글날 또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한글날 연휴기간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5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최인식 8·15시민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 신고 전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보문고~미국대사관과 소공원~광화문사거리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을 앞뒤, 좌우로 2m 거리두기 하고 의자 1000개를 움직이지 않게 해 안전하게 하겠다"며 "담당 의사 5명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등 방역당국과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이 있는만큼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정부가 동해안 관광객 밀집에 대해 아예 방문을 금지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했으면서 개천절 등 특정 기간·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천금지 한 데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9~10일 한글날 연휴 기간 중 집회신고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8·15시민비대위는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하면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 금지통고시 대응책에 대해 "행정법원으로 가서 마지막 법원의 심판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8·15시민비대위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이미 오는 9일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또 다른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행정법원에 별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이 '재인산성'을 설정했다. 9일에도 광화문집회를 신고를 했고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법원에 달리 신청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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