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축구 해설자 칼럼에 지속해서 악플을 단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축구 해설자 B씨가 쓴 한 축구 칼럼에 '난 ○○이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악플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TV 축구 해설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축구 칼럼니스트로는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