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부산시의원 두달만에 검찰 송치…"늑장 수사"
입력 2020-10-05 14:09  | 수정 2020-10-05 14:32
지난 8월 부산시 사하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 부산시의원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김소정 변호사]

지난 8월 부산의 한 식당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산시의원이 두 달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식당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시의회 A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술자리 동석, 음주 강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자 진술과 CCTV 분석,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돼 강제추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 시의원 경찰 수사가 2개월간 이어진 것을 '늑장 수사'로 규정했다.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야 할 수사기관이 어찌하여 해당 시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A 시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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