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검찰과 언론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던 언론 사설을 떠올려 보라"라면서 "이랬던 검찰과 언론이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는 달라졌을까"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선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며 "검사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감찰과 수사 사례는 이미 여럿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며 "이상을 망각하고 한국 검찰과 언론을 '정의의 사도' '진실의 추가자'라고 믿으면서 그 행태를 '정부 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검찰과 언론은 모두 '감시자'를 자처한다"며 "그러나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 말을 빌리자면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시민이 할 수 있고 법원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두 제도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이 과제가 민생과 방역이라는 다른 사활적 과제와 병행돼 완수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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